한-사우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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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효 관세청장이 슈하일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 약정(MRA)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관세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이 상호인정 약정을 통해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통관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수출입신고 서류 제출 생략이나 수입 검사율 축소 같은 혜택이 따릅니다.

이밖에 세관 직원의 능력 배양에 협력하고 협의체를 신설해 통관 애로를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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