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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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직이 걸린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18일)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오늘 오후 2시 선고합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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