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교권 회복 4법' 의결…21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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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15일)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를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 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과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오늘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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