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배우도 당했다…투자금 670억 모은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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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670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일부를 가로챈 40대 남성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42)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58) 씨 등 투자자 모집책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20명으로부터 불법으로 670억 원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원금은 보장해 주고 1년에 18∼100%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명당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을 A 씨에게 투자했고 일부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중견 배우 2명도 포함됐으며 A 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교회 신도들도 상당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주식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면서 돌려막기를 하며 장기간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조사받기를 꺼려서 A 씨의 사기 혐의 액수는 아직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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