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추락사 경찰관' 모임 참석자 2명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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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한 사건에 관련한 모임 참석자 3명 가운데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1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두 피의자 모두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실질심사)을 받은 30대 남성 C 씨에 대한 영장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볼 때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는 점,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의자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모임 참석인원이 더 있는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에서 열린 모임에서 경찰관이 사망한 경위와 경찰관이 마약을 구매했는지 묻는 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경찰관 추락 사망 사건 당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일 새벽 5시쯤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B 경장이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모임에 참여한 일행 가운데 일부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1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5일엔 추락사 현장에 있던 일행 가운데 일부가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태원 주점 한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지난 7일 A 씨 등 모임 참석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A 씨 등 3명이 경찰에 임의 제출한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락사 현장에 있던 인원을 애초 알려졌던 16명에서 5명이 늘어난 21명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참석 경위와 동선, 마약류 투약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파악된 5명 가운데 4명이 입건되면서 이 사건에 관련해 지금까지 입건된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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