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아동복지법…'교사 면책'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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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조항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현행 법 조항이 모호해 정당한 학생 지도까지 학대로 취급받거나 오인하게 하고, 교사에 대한 과도한 신고·수사를 야기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권 비극 사례가 반복되며 보완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일각에서는 해당 법 자체를 개정해 교사를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전면 면책하면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법 취지가 반감된다고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누구든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행위 중 하나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제17조 제5호)가 명시돼 있습니다.

교원단체에서는 해당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 조문에 별다른 설명이나 예외사항 없이 '누구든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모호해 정상적인 학생 지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최근 사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수년간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한 아동권리단체가 교사 A 씨의 행위에 대해 '정서학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개정 여부를 놓고서는 교원단체와 아동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조항이 다소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교사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개정하 경우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이어질 수 있어서 법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일단 신고받으면 업무배제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고 추후 처벌을 받거나, 무혐의를 판정받게 되는데 전문가의 판단을 거치게 하는 중재 단계를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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