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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임신 중 하혈 심해, 와줘" 직장 동료 유인…동거남과 90분간 감금 폭행


"임신 중 하혈이 심하니 병원으로 함께 가 달라"는 말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동료 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험설계사와 그의 동거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돈 수천만 원을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은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A(43 · 여) 씨와 동거남 B(40) 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1년 11월 30일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북구시에 위치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둔기를 지니고 피해자 C(51 · 여) 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 씨는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 중에 하혈이 심하니 함께 병원으로 가 달라"며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둔기 등을 꺼내 "오늘 돈을 갚지 않으면 못 나간다"며 겁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 씨는 C 씨를 둔기로 위협해 C 씨 스스로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게 한 뒤, C 씨 동생 등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등 "가족들 다 불러서 돈 갚으라고 하라"며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C 씨에게 계좌번호를 말하게 한 뒤 C 씨 은행 계좌에서 A 씨 계좌로 23만 원을 이체한 혐의도 받습니다.

보험설계사인 A 씨와 피해자 C 씨는 직장 동료 관계로 A 씨가 C 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6천4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C 씨에게 겁을 줘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을 먹고 동거남인 B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현관문을 잠갔다는 점, 머리를 때릴 듯이 겁주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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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동의한 진술 조서와 고소장, 통화녹음 녹취록 등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회복을 독촉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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