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권태선 전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장이 자신을 해임한 처분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권 전 이사장 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