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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증 실패" 넷플릭스 탈세 추징금 대폭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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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국세청이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8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여기에 불복해서 청구한 심판의 결론이 최근 나왔는데, 추징 세금이 대폭 깎이게 됐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 작품 하나로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는 우리 돈으로 1조 원 넘게 뛰었고, 한국에서의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매출의 70~80%는 수수료 명목으로 네덜란드 법인을 거쳐 미국 본사로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줄여 놓으니 한국에서 낸 법인세는 2019년 6억 원, 2020년 22억 원에 불과합니다.

탈세 의혹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국세청이 2년 전 세무조사에 나서 8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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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넷플릭스 측은 2년 넘게 불복 심판을 벌였고 최근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원천징수 누락 등 국세청의 추징 근거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탈세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넷플릭스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해외 법인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볼 근거가 빈약해 탈세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최소 100억 원, 최대 절반까지 추징세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보와 조사 권한이 부족해서 애초 세무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난해 7천7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한국 넷플릭스는 이번에도 법인세 33억 원만 냈습니다.

[이호성/세무사 :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세금 제도와 관련해 10여 년 전부터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고, 소위 디지털세 도입 등의 사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없어도 실제 매출을 올린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는 시행이 다시 3년 뒤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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