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으로 빼앗고, 도로 빼앗긴 경우 회수 청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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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빼앗은 점유물을 도로 빼앗긴 경우 회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관리업체 A 사가 시공업자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습니다.

B 씨는 2012년 10월 건설사와 충북 청주의 한 오피스텔을 짓기로 계약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B 씨는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은 2016년 A 사가 넘겨받았습니다.

A 사 대표이사는 2019년 5월 23일 건물에 찾아가 B 씨와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하다 그를 폭행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다음 날 밤에도 건물에 찾아오자 B 씨는 위협을 느끼고 건물을 떠났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때부터 A 사가 건물의 점유자가 된 셈입니다.

B 씨는 5월 29일 약 30명의 용역 직원을 끌고 돌아와 벽돌로 창문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여는 등 위력을 행사해 A 사 직원들을 내쫓고 건물을 되찾았습니다.

이에 A 사는 건물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법한 방법으로 점유를 침탈당했으므로 민법 204조에 따라 건물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 모두 A 사의 청구가 부당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A 사 대표이사가 B 씨를 폭행해 쫓아낸 뒤 점유한 것과 B 씨가 용역직원들과 함께 건물을 탈환한 것 모두 민법상 '점유의 침탈'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사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B 씨가 반대로 똑같은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야 해서 소송 자체가 무용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의 점유탈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A 사는 B 씨에 대해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며 A 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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