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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스토킹 전과자, 출소 4개월 만에 또 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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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감옥살이를 했다가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윤택)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B(20대) 씨와 C(20대) 씨에게 '늘 고맙습니다'라는 식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각각 14회와 12회씩 메시지 또는 사진을 보내거나 미용실에 이들을 직접 찾는 전화 29통을 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우연히 해당 미용실을 알게 된 후 미용실 예약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D(20대) 씨의 모친 업무용 휴대전화로 16차례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중단과 유 · 무선 등을 통한 모든 연락을 하지 말 것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부터 지난 5월까지 6차례 연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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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스토킹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앞선 3월에는 진해구 소재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물건을 예의 없게 전달했다고 생각해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와 불안감이 상당하고 범행 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주장을 반복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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