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전세사기' 건축업자, 법원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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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업자가 구치소에서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1) 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은 최근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A 씨 측은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선 피해를 수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날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A 씨는 사기 외에도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재판부가 영장 발부 후 구속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A 씨 등 3명의 보석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2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인용 여부는 며칠 뒤 결정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A 씨 일당 35명 가운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습니다.

A 씨는 회사 자금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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