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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내 말에 항의해?'…소주병으로 제자 머리 내려친 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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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의대 교수에 대한 판결 소식입니다.

전주지법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A교수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9월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전공의 B 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 교수는 당시 B 씨가 자신의 말에 항의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A 교수는 지난해 10월 직무정지 6개월에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A 교수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담당하는 과 특성상 전문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전문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징계처분 6개월 만에 A 교수 복직을 허용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B 씨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후배 의사들이 피해를 본다"라며 A 교수를 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6월 A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안의 경중, 폭행 피해 정도,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서 A 교수를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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