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폭파·경찰특공대 공격' 112 허위 신고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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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등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6단독 이용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시설 내지 관공서를 폭파,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 마비 정도 및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춰봤을 때 불법성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수류탄을 언급하면서 112에 재차 허위신고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등을 살펴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30일 오후 1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수류탄을 만들 능력이 있다", "지하철 1, 2호선 병합하는데 05시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112에 전송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이 같은 신고로 수도권 지하철 1, 2호선을 관할하는 경찰 9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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