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단식에 "일체 고려 없이 수사할 뿐"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데 대해 "일체의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게 수사를 진행해나갈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의 단식이나 건강 상태를 수사 일정에 고려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와 제반 사항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일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이익 환수 의무 조항이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법적으로 공영 개발을 하게 되어있음에도 민간이 참여하게 하고 공사가 확보할 수 있는 공영개발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도록 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거액의 금품을 로비해 기소됐고 개발업자도 구속돼있는 사안"이라며 "그런 내용들이 확인돼 이 대표를 상대로 조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돼 수사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검찰이 나서서 수사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원지검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다음달 중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면 결과에 따라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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