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모욕' 혐의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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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열 회장

직원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31일) 확정했습니다.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홍 회장은 경기 연천의 관광농원을 운영하면서 2019년 9월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쓰러진 버드나무를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고 말하거나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욕설을 섞고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고 비하 발언을 한 게 그 사례들입니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지만 홍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형법상 정당행위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청구보다 높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장이 직원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고, 죄질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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