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DSR 산정 시 40년 적용한다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이 바뀝니다.

실제 만기는 50년이라도 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어제(30일)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판매한 시중 은행과 인터넷 은행 등에 50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 만기는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해 달라는 구두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집단대출 등에서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50년 만기 대출자에게 전체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적용하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듭니다.

연소득 6천5백만 원 대출자가 4.5% 대출금리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기존 DSR 50년 적용 시 최대 약 5억 1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DSR을 40년으로 적용하면 최대 약 4억 8천만 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지난 1월 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은행 등도 잇따라 해당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