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알리바이' 준 증인 구속영장…위증 · 증거위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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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29일) 해당 증인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모(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 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 모 씨와 공모해 5월 11일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 씨는 해당 일자의 휴대전화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과 신 씨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틀 전 휴대전화 일정표 해당 일자에 임의로 '김용'을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는 재판부에 일정표를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재판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의 증언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검찰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했습니다.

이 씨의 증언대로라면 김 전 부원장은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을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모 경위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사법방해에 대한 발본색원 차원에서 위증 경위와 공모관계 등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 김기표 변호사는 "이 씨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있는 그대로 증언한 것으로 안다.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이 씨의 기억과 설령 다른 점이 있다 해도 이를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청구는 "김용의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더불어 사법방해와 위증으로 정치 사건들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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