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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생후 10일 아기 때려 중상 입힌 친모 '집유'…선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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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심하게 우는 갓난아이를 때려 큰 상처를 입힌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방지 교육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출산한 지 10여 일이 지난 딸을 꼬집고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아동의 상태를 의심한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둘째 출산 후 산후우울증을 겪던 A 씨는 딸이 예방접종 후 심하게 울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법정에서는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같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를 본 아동에게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해 보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첫째 자녀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로 실형을 선고하면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죄책은 무겁지만, 반성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선처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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