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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치료 마음에 안 들어"…폭행 전과자, 핀셋 들고 의료진 욕설 ·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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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응급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핀셋 등으로 의료진들을 찌를 듯이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폭행 전과가 있는 이 남성은 체포 당시 경찰차 문까지 발로 차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남효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새벽 3시쯤 인천 서구의 한 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수액 거치대와 핀셋을 휘둘러 의료진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경찰차 뒷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행은 의료 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에게도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당한 경험 63%…실제 처벌은 28% 불과

한편 지난 6월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진에 대한 신체적 · 언어적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전협은 지난 2019년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사망한 이후 '임세원법'이 마련됐지만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 집계 기준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은 2017년 1천527건 대비 2020년 2천194건으로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응급실에서 신체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의료인 비중은 63%로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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