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건 사람 죽이겠다' 신고하고 벽돌 난동…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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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거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며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벽돌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5월18일 새벽 3시께 신림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 먹기 게임'을 하다 말다툼을 한 끝에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죽여 버리고 싶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어 출동한 경찰들을 피해 인근 상가 건물 2층의 간판 위로 올라가 소리를 지르고 벽돌로 유리창과 간판 조명을 내려찍는 등 두 시간가량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들이 A 씨를 제지하기 위해 사다리차를 이용해 접근하자 벽돌을 양손에 들고 '벽돌로 목을 찍어 죽여버린다', '한 명은 반드시 죽인다'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상가 앞 통행을 막고 있던 경찰에게 벽돌 조각을 던지거나 A 씨의 다리를 붙잡은 경찰의 무릎을 발로 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재물 손괴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경찰관 수도 적지 않다"며 "범행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이 공포나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협박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금 등을 공탁하고 기소유예 처분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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