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검찰 송치…"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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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이 오늘(25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최윤종은 아침 7시 서울 관악경찰서 현관을 나서면서 자신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윤종/성폭행 살인 피의자 :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망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고,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4명을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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