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됩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현수막 난립' 사태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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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됩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현수막 난립' 사태는 해소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