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목 졸랐다"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범행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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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구속된 피의자 최윤종(30)이 경찰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고 관악경찰서가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최윤종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살해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스스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것이라는 1차 소견을 냈습니다.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해 숨졌다는 겁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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