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한 '보호출산제' 복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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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4일) 회의를 열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정보를 찾고 싶더라도 찾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산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산모와 자녀의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호출산제의 시행 시기는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법안명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복지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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