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상품권으로 세탁…일당 6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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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상품권 등으로 세탁해 해외로 송금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해외직구 대행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백화점 상품권 데스크에서 직원에게 서류를 건넵니다.

곧이어 직원이 남성에게 상품권 다발을 넘겨줍니다.

보이스피싱 1차 수금책인 이 남성, 보이스피싱 피해액 1천200만 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겁니다.

이후 다른 남성과 만난 이 남성, 어디론가 통화를 하더니 상품권이 든 종이가방을 건네줍니다.

중간 송금책에게 구입한 상품권을 전달하는 겁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으로 상품권을 사거나 상품권을 산 척 자금을 세탁하고, 해외로 돈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일당 65명을 검거하고 22명을 구속했습니다.

40대 정모 씨 등 1차 수금책 39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전국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죄 피해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이 상품권을 사면 100만 원 한도 제한이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한도가 없다는 점도 악용했습니다.

또 국내 수금책 중에는 상품권매매소를 차려 피해액으로 상품권을 사고판 것처럼 꾸민 일당도 있었습니다.

40대 박 모 씨 등 중간 수금책 13명은 수도권에 상품권 판매소 5곳을 차린 뒤 허위로 상품권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30억 원을 세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세탁된 범죄 피해금 82억 원을 해외 직구 대행비 등으로 가장해 중국 등으로 송금한 송금책 13명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사업자등록제도를 악용한 신종수법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등 관계기관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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