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학대 면책…교권보호 관련 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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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하도록 하는 이른바 '교권보호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오늘(23일) 오후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을 의결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원의 정당한 지도 활동에 과도한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논란이 되자 국회가 교권보호 장치 마련에 나선 겁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토록 했습니다.

유아 생활지도에서도 정당한 학생지도를 보장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 수사, 재판을 받을 때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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