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원대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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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된 중간 간부급 직원을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어제 저녁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의 서울 주거지 근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경남은행 자체 조사 때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잠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경남은행으로부터 올해 7월 고소장을 받은 뒤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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