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수갑 찬 채로 목 강하게 압박받은 60대 피의자 의식불명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60대 피의자를 과잉 제압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경동맥이 손상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 45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해당 아파트에선 60대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집 밖으로 빼내 가족들과 분리 조치했으나, A 씨는 "안에 있는 어머니께 인사하고 오겠다"며 다시 들어가 경찰을 밀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13일 오전 0시 5분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A 씨의 팔을 잡아 '뒷수갑'을 채워 제압해 연행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B 경장은 연행 과정에서 A 씨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싸 잡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워 순찰차로 끌고 갔습니다.

순찰차에 태운 뒤에도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오른팔로 A 씨의 목 부분을 계속 눌렀습니다.

A 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해 발 부분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왜소한 체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한 뒤 경찰은 A 씨의 상태를 점검하고 발 부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오전 0시 34분쯤 119구급대원들을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A 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및 의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고, 발 부위에 대한 치료를 끝낸 뒤 철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조서를 쓰는 동안 A 씨는 지구대 내 간이침대에 2시간가량 누워 있다가 오전 2시 42분쯤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서에는 A 씨의 가족들이 찾아왔고, 한차례 A 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A 씨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당장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 A 씨를 피의자대기석에 있도록 했습니다.

피의자대기석에는 긴 의자가 있는데, A 씨는 의자에 앉았다가 이내 바닥에 앉기도 하고 머리를 의자에 기대기도 하는 등 해당 공간에서 4시간여동안 머물렀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서 로비 쪽에서 분리된 채 대기했습니다.

이어 오전 7시쯤 경찰은 A 씨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A 씨는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가족들에게 물어봐도 평소 행동과 다르다고 하자 경찰은 오전 7시 23분쯤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검사 결과 목 부위 압박에 의한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미 편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체포 및 이송 과정이 찍힌 CCTV 영상을 분석, B 경장이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독직폭행 혐의로 B 경장을 입건하고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현재 B 경장은 대기 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부상 정도를 보고 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자체 조사하는 중 B 경장의 행위를 파악해 우선 입건 조치했다"며 "정확한 B 경장의 정확한 혐의 사실은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