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사고' 해병대 수사에…"수사단장 항명", "수사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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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국방차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고 한 것을 국방부가 보류하라고 한 지시가 외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박 전 단장이 항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현안보고 자리에 참석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외압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군 내에서 성폭행, 사망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히 민간 경찰로 이첩하도록 한 게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왜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단장도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굳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성급하게 보내야 할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 차관은 오늘(21일)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박 전 수사단장에게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내용으로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야당 위원들 질문에 "없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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