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집회'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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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불법 집회를 벌인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여부가 오늘(21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늘 오전 9시 영장심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노동자 매도를 폭로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 위원장은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노조 활동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과 행정 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실장은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을 책임지는 조직이자 단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두 사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고 양회동 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장옥기 위원장 등 집행부에 네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설노조 측은 양 씨의 장례식을 마치고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지난 6월 22일 경찰에 첫 출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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