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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경찰 · 소방 모이고 사람들 덜덜 떨었는데…겨우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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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0월, 국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 전화를 건 50대 남성 A 씨.

당시 경찰과 소방 등 170명이 국회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국회 직원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5년간 대법원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물 폭파 예고 1심 판결문은 모두 19건이었는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건 불과 5건.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거나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한 경우였습니다.

허위 사실을 알려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사범들인데도 초범이고 단일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실형 등 무거운 형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최근 잇따른 살인 예고글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폭파 예고 역시 공중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돈호/변호사 : 협박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기존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나 협박죄보다 높게 법정형이 신설되면 조금 더 엄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검 관계자는 공중협박죄는 다수를 겨냥한 범죄인만큼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협박죄보다 법정형을 높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으로부터 입법 의견을 건네받은 법무부는 이달 안에 공중협박죄 신설 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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