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에 전동킥보드 싣겠다" 제지하자 운전기사 때린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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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제지당하자 운전기사를 때려 기절시킨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이른 아침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통근버스에 타려고 하다가 버스기사 B 씨로부터 제지당하자 B 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B 씨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기절시켜놓고, 또 머리 부위를 2차례 폭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B 씨는 뇌진탕 등을 당해 3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폭행을 말리는 주변 사람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경찰서 지구대에 연행돼서도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공용 물건을 손상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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