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cm 흉기 들고 소리 지른 6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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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한밤 중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괴성을 지른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어제(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그젯밤 9시 반쯤 길이 20㎝ 넘는 칼을 들고 서울 종로구 인근 도로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칼을 든 남성이 괴성을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 1시간 만인 밤 10시 반쯤 종로구 자택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집에서 영상을 보는데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홧김에 다 죽이려고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체포했지만 목격자들로부터 "칼을 든 A 씨를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추가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특수협박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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