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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 태워 돌고래 바짝 접근한 어선…"현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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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안타까운 모정을 벌써 잊은 걸까요? 제주 해상에서 돌고래에게 가까이 접근한 낚시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돌고래 덮칠 듯 밀착 접근한 낚시 어선'입니다.

어제(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낚시 어선 한 대가 돌고래 2마리 뒤를 바짝 붙어 따라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위험에 처한 돌고래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로 얼마 전 죽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안타까움을 샀던 돌고래와 같은 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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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어선을 적발해 조사해 보니 선장이 낚시객 9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돌고래 주변 10~50m까지 바짝 접근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현행법상 해양 보호 생물에 50m 이내로 과도하게 접근할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죽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녔던 어미 돌고래 역시 어선 4척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힘들게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좀 하지 말자", "해양생물과 같이 살려면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위반 행위 보이면 영상 찍어서 바로 신고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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