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유죄…"국가에 과도한 부담 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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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늘(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작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습니다.

그는 올해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 모(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월 22일 그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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