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일 오염수 방류 금지, 국제재판 관할권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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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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