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오늘(12일) 새벽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오늘(12일) 새벽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