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요구하며 공사장 막은 민노총 건설노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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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8분간 아파트 신축 공사장 출입문을 막고 공사 현장에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일 오전 9시쯤 경기 포천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동료 노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을 막아서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자들이 공사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고함을 지르며 8분 동안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버텼습니다.

또 시공사 관계자가 잠긴 출입구를 여는 순간 공사 현장 안으로 무단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북부지역 일대의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이러한 요구를 담은 시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건설 현장의 근로자도 아니었으며 시공사 측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 공동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범행 시간이 길지 않으며 피해자인 회사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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