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자녀 담임 아동학대 신고' 교육부 사무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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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급 사무관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당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한 사무관이 세종시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당한 담임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얼마 전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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