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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무면허' 60대 "운전자가 아파서 대신 운전"…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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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남성은 '운전자의 가슴 통증으로 대신 차량을 이동한 것'이라며 긴급피난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시장 일대 도로 약 1.7㎞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차량을 운전하던 B 씨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껴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긴급하게 운전하게 됐다"며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B 씨는 병원 치료조차 받지 않았다"며 "설령 B 씨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나 주위 사람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 씨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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