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소시효가 한 달여 남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을 10년 만에 검거했고 피해자의 돈도 되찾았습니다.
오늘(8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30대 A 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지명 수배가 내려진 A 씨가 중국에서 현지 공안에게 붙잡혀 한국으로 추방된 것입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서울지검 검사 등을 사칭해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공항에서 A 씨 부산으로 압송한 경찰은 공범 체포 작전에 나섰습니다.
2013년부터 중국에서 콜센터를 차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B 씨가 공범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기 시작한 시절 중국에서 초창기부터 콜센터를 차린 총책 B 씨를 검거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통해 B 씨의 정황을 확인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에 대한 수법의 유사성 등을 따져 B 씨에 대한 여죄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그동안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기 방조 혐의 중심으로 징역을 살다 나오길 반복했고, 직접 콜센터를 차리고 보이스피싱에 관여했다는 혐의 입증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당시 피해 사례 등을 비교해 B 씨가 2013년 8월 당시 직접 중국에서 콜센터를 차려 운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중국에서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 B 씨의 경로를 파악해 인천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 점을 고려했을 때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여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은 10년 동안 속앓이를 했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해 B 씨에게 합의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경찰이라고 이야기하자 처음에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고 믿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수도권에 살아 결국 인근 지구대에 있는 경찰들이 직접 피해자의 자택에 방문해 사정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B 씨와 사하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피해자 4명은 지난 2일 경찰서에서 피해 금액 6천100여만 원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국의 수사망을 피해 중국에서 도주해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들이 벌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국 경찰서에서도 여러 건의 접수돼 있어 추가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고, B 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