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해야 죽은 남편 극락왕생" 수년간 거액 뜯은 파렴치 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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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32억 9천800여만 원을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는 동갑내기 피해자 B 씨가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습니다.

A 씨는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합니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 B 씨에게 굿 대금 명목으로 돈을 뜯었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대로 사기 피해 금액을 32억 9천800여만 원이라고 보고 중형을 내렸으나 2심은 피해금이 5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 중 현금으로 건넨 금액이 21억 1천500여만 원인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피해자가 정리해서 작성한 일지와 장부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특정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와 피고인 간 계좌이체 거래를 봐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가로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가 시인하는 5억 원만 사기 피해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굿 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뜯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심에서 뒤늦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에 5억 원을 보내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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