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혜화역 흉기 난동 예고' 30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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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제(5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 왕 모 씨에 대해 협박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중고거래사이트인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왕 씨가 혜화역 근처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하고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켰으며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위협 글에 대하여 경찰과 적극 협력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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