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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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부상자가 나온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5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오후 3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 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데다 범행 과정이 담긴 영상증거 등도 다수 확보돼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최 씨는 그제(3일) 저녁 6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8명은 중상입니다.

최 씨는 흉기 난동 직전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다친 가운데 4명은 중상,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로, 뇌사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뒤인 저녁 6시 5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최 씨와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최 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한 채 자퇴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2020년 병원 2곳에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이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할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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