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 아닌 조직적 범죄 시설'…수원 디스코팡팡 업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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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매장 11곳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손님인 10대 여학생들을 불법적으로 갈취하라고 강요한 업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업주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들에게 장당 4천 원 상당의 입장권을 많게는 수백 장씩 강매한 뒤 대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시키거나 직접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잔혹한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 화성, 부천, 서울 영등포 등 전국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 중인 업주 A(45) 씨를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체포해 오늘(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과 부천 등의 디스코팡팡 매장 실장들에게 "하루에 (입장권) 200장씩은 뽑아낼 수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거나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순진한 애들 싹 다 데리고 오라고 하라"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시받은 직원들은 디스코팡팡 DJ인 자신들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로 연예인과 유사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을 악용해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시킨 뒤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 감금하기도 했고, 검거된 직원 중 7명은 단골로 오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원 일부는 피해 아동들과 함께 액상 대마 등 마약을 흡입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아동 중 다수는 장시간 직원들의 범행에 노출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우리 오빠 좋은 사람인데 경찰이 왜 잡아가냐"고 하는 등 오히려 피의자들을 옹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돈이 없는 피해 아동들이 무리해서라도 입장권을 사게끔 하기 위해 구입 금액별로 'DJ와 데이트 1회 권', '원하는 DJ와 식사권', '회식 참여권' 등의 이벤트성 상품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A 씨 및 가족 계좌에는 연 3억 원가량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한 뒤 CCTV를 분석하고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6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금융거래 내용을 분석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5차례에 걸쳐 차례로 윗선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A 씨를 포함한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들은 모두 수원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 혹은 이들과 관련된 성매수남성 등입니다.

A 씨가 운영하던 디스코팡팡 매장들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파악된 피해 아동 전원을 성매매 상담센터에 연계해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고, 성매매 및 성폭행 과정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차단 조처했습니다.

아울러 A 씨의 다른 매장에서도 수원 사례와 유사한 영업방식으로 운영된 점을 확인, 부천과 화성 등 다른 매장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놀이시설을 빙자한 조직적 범죄 시스템을 통해 10대 여학생들을 속이고 갈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A 씨는 성매매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디스코팡팡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분류돼 청소년 유해업소와 취업제한 대상 등에서 제외된 범죄 사각지대"라며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정책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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