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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핫뉴스] 성매매, 불법 촬영에도 '판사는 괜찮아'…퇴직 후 대형 로펌행 '사법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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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판사들의 성범죄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중징계를 피하고 퇴직해 대형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 카르텔'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한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법관징계위원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만 내렸습니다.

검찰에서도 초범이란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해 법원을 떠난 이 판사는 한 차례 변호사 등록이 철회됐지만, 3개월 만에 결국 변호사로 등록돼 대형 로펌으로 취업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판사 역시 감봉 4개월의 징계와 벌금 300만 원 처벌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퇴직해 이후 대형 로펌에 취업했습니다.

판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만 파면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정직, 감봉, 견책만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선 성범죄 판사들은 파면이나 해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성범죄 판사들에 솜방망이 징계, 변호사 등록을 통과시켜주는 현행 제도가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 취재 : 정성진 / 영상편집 : 박정삼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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