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올라와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로 인해 연예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피해자는 계속 속출하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속앓이를 하는 스타들이 많다.
황당한 가짜뉴스, 이미지 타격 입는 연예인들유튜브에서 검색 몇 번이면 쉽게 가짜뉴스를 짜깁기한 영상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채널들은 아이돌, 배우, 유명인 등을 표적으로 삼아 만든 영상에 자극적인 제목의 썸네일을 달아 루머를 유포한다.
루머의 소재는 다양하다. 아이돌 멤버 간의 불화설, 연예인들의 열애설, 외모를 조롱하며 확인되지 않은 성형설을 퍼뜨리기도 하고, 스타 부부간의 이혼설, 불륜설, 심지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망설까지 나온다.
톱스타는 자주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되곤 한다. 인지도가 큰 만큼 더 높은 영상 조회수 유도를 위해 톱스타의 루머는 보다 자극적이고 수위가 센 편이다.
지난 2월,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와 포레스텔라 멤버 고우림 부부는 이혼설, 출산설이 담긴 유튜브 가짜뉴스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에 김연아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올댓스포츠는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가짜뉴스로 인한 김연아 부부의 명예훼손과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김연아 소속사로서 가짜뉴스 유튜버와 유포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대응을 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고우림 측 역시 "'가짜뉴스'에 대한 무관용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결혼하고 아들을 출산한 후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배우 현빈과 손예진 부부도 황당한 이혼설에 휩싸였다. 지난 3월 한 유튜브 채널에는 '현빈 손예진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충격이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영상에는 현빈이 도박으로 150억 원을 날리고 손예진과 합의 이혼했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현빈 소속사 측은 "이혼설은 사실무근이다. 유튜브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내부 검토 후 법적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예진 소속사 측도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유튜브에 해당 영상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잉꼬부부로 유명한 스타부부들도 루머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 연예계 대표적인 잉꼬부부로 꼽히는 최수종-하희라 부부, 장윤정-도경완 부부, 백종원-소유진 부부 역시 유튜브발 이혼설에 휩싸여 곤욕을 겪었다.
특히 장윤정-도경완 부부의 이혼설 가짜뉴스에는 장윤정의 후배 가수인 홍진영이 도경완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어이없는 이유까지 더해졌다. 이런 황당한 루머가 퍼지자 홍진영은 자신의 SNS에 "저는 완벽한 솔로입니다!"라고 강조하는 글을 올리며, 간접적으로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가수 송가인과 김호중이 오는 12월 결혼하고, 송가인이 임신 중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도 지난 3월 유튜브로 확산됐다. 이에 대해 김호중 소속사 측은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송가인은 "유튜브에 올라온 아님 말고 식 가짜뉴스로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 같다. 법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가짜뉴스 영상들은 내용 자체가 황당한 데다, 연예인들의 사진을 짜깁기한 영상 위에 컴퓨터 내레이션 목소리를 덧씌운 구조로, 쉽게 제작하는 만큼 엉성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그 영상이 다루는 내용이 사실이라 믿기 어려운데,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 영상들 중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영상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소비한 가짜뉴스라면, 그중 누군가는 루머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이는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 타격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황당한 가짜뉴스지만, 얼마든지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기자도,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장윤정 이혼했니?"라는 질문과, 어린 조카에게 "아이돌 A 양의 인성이 그렇게 나쁜지?"라는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 모두 유튜브발 가짜뉴스 영상을 본 후 생긴 궁금증들이었다.)
가짜뉴스 판치는데, 잡을 수 없어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이들은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유튜브의 특성을 이용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조회수가 높을수록 발생하는 수익이 커지니,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극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영상 클릭을 유도한다. 이들이 손쉽게 이익을 챙기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가짜뉴스의 표적이 된 스타들이 받는다.
하지만 무분별한 가짜뉴스의 제작을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유튜버를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취급하는 현행법상, 이들을 허위 사실 보도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방송법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가짜뉴스 생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렇게 처벌을 받는다 해도, 벌금형 정도의 낮은 형량에 그치곤 한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