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천900억 배상' 취소신청…정부도 불복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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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약 2천900억 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불복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오전 7시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31일 ICSID,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2억 1천650만 달러, 최근 환율로 우리 돈 2천900억 원을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 외환은행 전체 주주와 한국의 은행시스템에 기여한 부가가치에 대한 배상으로는 충분치 않다.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론스타 측이 낸 취소 신청서를 분석해 조만간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론스타 판정 취소신청 기한은 오는 9월 6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 9월 5일)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여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천여억 원에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거두며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론스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쳐 6조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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