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미달 뒤 재검사 적합…법원 "거래정지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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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돼 나라장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납품업체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콘크리트 공사 자재 제조업체 A 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점한 A 사는 지난해 4월 한 지방자치단체에 1,183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블록을 공급했습니다.

조달청은 5월 공사현장 시료 5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휨강도'(블록이 하중에 저항하는 정도)를 검사한 결과 4개에 '중결함'이 발견됐다며 A 사에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사는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중결함이 나온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달청이 의뢰한 전문기관에 두 차례 같은 방식으로 시료를 채취해 재검사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시공사가 빠른 납품을 요구해 애초 납기보다 한 달 빨리 납품하게 된 점, 휨강도 결함이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달청의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검사는 수요기관 공무원, 원고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그 결과는 합리적으로 수긍이 간다"며 "A사는 자체 의뢰 검사에 공무원이 입회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품질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면 조기 납품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며 "조달청 검사 결과를 보면 높은 하중을 견뎌내야 하는 물품의 사용과 조작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사는 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달 13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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